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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야간운전 중 무단횡단행인과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절치부심_권토중래 2016. 10. 11. 18:32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야간운전 중 무단횡단행인과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늦은 시간까지 택시를 운행하는 의뢰인은 손님을 내려주고 부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과 추돌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고현장은 왕복7차선 도로가 있는 곳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3차선에서 주행중이었는데 반대편에서 2명이 음주를 한상태로 무단횡단을 해서 차 앞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어깨를 다쳤고, 다른 한사람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뇌출혈증상으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후 3개월이 지난 지난 지금 무단횡단 한 사람들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지만, 의뢰인은 오랫동안 준비하던 개인택시 양수가 3년 미뤄지게 생긴건데요.

 

 

의뢰인이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에 의뢰한 이유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운전 했는데 개인택시 자격인 무사고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게 억울하다는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뢰인 50 : 무단횡단자를 50으로 책정했다고 해요. 보통은 자동차를 60~70%로 책정하지만, 이번 사고는 조금 과실비율이 다르다고 하네요.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에서는 야간운전 중 무단횡단행인과 추돌사고 과실비율을 의뢰인 30 : 무단횡단 사고자 7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낮에 일어났더라면 과실 비율은 50 : 50입니다만, 의뢰인의 경우 사고가 밤에 일어났고, 이런 경우 무단횡단의 과실이 50%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뢰인 40 : 무단횡단자 60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사고 지점 부근에 육교가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육교가 철거된 상태지만, 사고가 있던 당시에는 육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교에서 약 30m 떨어진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단횡단 하지 말고 육교로 건넜어야 옳습니다. 육교 바로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했고, 무단횡단 방지봉을 뛰어 넘었고,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70% 이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택시 양수자격 박탈에 관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손해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