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인블랙박스 빗길운전시 정차된 차로 인한 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맨인블랙박스 빗길운전시
정차된 차로 인한
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지난주에 방송된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에 소개된 사례인데요. 빗길 운전중에 1차선에 정차된 차로 인해서 급 차선변경하면서 벌어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맨인블랙박스 빗길운전시 정차된 차로 인한 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알려드릴게요.
사례자가 2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1차로로 경차가 빠르게 지나가길래 '아, 엄청빠르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의뢰인 차를 추월하며 빠른속도로 달리던 경차가 급히 차로변경후 급정지 하면서 의뢰인 차량과 부딪치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1차로에 정차중인 차량 한 대 때문에 경차가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급 차선변경을 시도했고, 그래서 의뢰인 차량과 부딪치게 된 것 같더군요. 그래도 의뢰인은 앞차 운전자분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괜찮은가보다, 해결이 잘 될것 같다고 생각했고, 2차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차 수리비용만 110만원 나오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주장은 의뢰인 0 : 상대운전자 100의 과실 비율을 주장했고, 상대측 운전자 주장은 의뢰인 30 : 상대운전자 70을 주장했다고 해요. 1차 과실비율 합의가 실패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1차 소송결과가 의뢰인 40 : 상대운전자 60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의뢰인의 과실이 40인지도 잘 모르고, 보험사측에서도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 의뢰인이 더욱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감속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차선을 변경했었다면, 2차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상황인데,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고 싶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맨인블랙박스에서는 빗길 운전시 정차된 차로 인한 급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의뢰인 20 : 상대운전자 80으로 측정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의뢰인 0 : 상대운전자 100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의뢰인에게서도 아쉬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을 20으로 잡은 거라고 하더라구요.
상대측차량은 100km/h 이상으로 주행을 했는데요. 앞 차의 급차로 변경후 정차했을 때 거리를 살펴보면 앞차와의 거리는 20m도 채 안 되는 거리로, 앞 차의 차로 변경 후 진행거리는 1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만일 의뢰인의 차가 80km/h로 주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급차로 변경 및 정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여서 이론상으로는 의뢰인 0 : 상대운전자 100의 과실도 볼 수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의뢰인에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차로 변경 전 비상등을 켠 상태였습니다. 바로 차로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비상등을 이미 켠 상태였기 때문에 빗길 운전시 20% 감속해서 운전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20%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를 유발한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조치 없이 정차시 30~40%과실, 어두운 밤에 깜빡이도 없이 정차한 경우 60~7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차차량은 각 차량의 과실에 30%씩 원인제공한 셈이 되는겁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억울하신분들은 항소를 하시면 되는데, 보험사 자체에서는 항소를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찮으니 그렇겠죠. 필요할 경우 보험사측에 항소해달라고 항소 제기를 하셔야 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