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급차선변경 비접촉사고 과실비율이 50:50이 아닐수 있다
맨인블랙박스 급차선변경 비접촉사고 50:50이 아닐수 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죠. 교통법규를 지키며 잘 달리고 있는데 내 앞에 급차선 변경하는 차때문에 놀랐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텐데요. 졸음, 급차선 변경 사고가 교통사고 10건 중 8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급차선변경사고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도로위를 달리는 중에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쉽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9월 27일 맨인블랙박스에서는 얼마전에 급차선변경사고를 당한 분의 이야기가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에 소개되었습니다.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임실에서 완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뢰인분은 터널을 지나고 있던 중 1차로로 달리고 있던 앞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더니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게 됐고, 이 차를 피하려다가 청소작업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만 건데요. 1차선에 공사구간이라고 전광판에 떠 있었고 신호등에 빨간 X표까지 보여서 2차선으로 계속 주행했다고 합니다. 앞의 화물차와도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갔는데 순간적으로 1차선에 있던 차가 2차선으로 오면서 피할수 없이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분은 수리비가 9,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차량은 전세버스였는데요. 피해금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전면부가 다 파손돼서 앞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였다고 해요. 버스 수리비용만 약 2,500만원과 승객 31명의 사고보상금, 그리고 추돌한 청소작업 차량의 수리비까지 물어야 했다는데요.
이렇게 큰 사고상황을 남겨놓고 상대버스는 유유히 지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말에 의하면 그냥 파편이 날아온줄 알고 갔다고 한다고 해요. 사고를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큰 차량파손이 일어났는데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가 생길뻔했던 사고였죠. 보험사가 같은 버스공제조합인지는 몰라도 과실비율이 50:50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량측에서는 의뢰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며 과실비율을 50:50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급차선 변경을 한 차량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50%의 과실비율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맨인블랙박스 한문철 변호사님은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50대 50을 이야기 하지만, 비접촉사고라서 50대 50이라고 산정한 것은 오류가 있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50m도 채 안되는 거리에서 1차선에서 달리던 버스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했는데요. 그 차를 들이받지 않고 피한게 내 잘못은 아니라는거. 그래서 부딪쳤을 때와 피했을 때 같은 과실 비율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급차선변경 비접촉사고의 비율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사고버스 0 : 끼어들기한 버스 100입니다만, 여기서는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1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비상등을 켰습니다. 차선 변경전 켜진 비상등을 켰고, 비상등을 켰다는 것은 1차로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때 2차선을 달리던 의뢰인도 속도를 같이 낮추면서 앞차의 움직임을 살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의뢰인의 실수인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차량 80, 의뢰인 20의 비율로 보는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